법률
상가 분양 계약금만 낸상태에서 계약취소시 배상액 여부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계약을 취소하고싶습니다.
계약금은 냈고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지시
1) 계약금만 몰취되는지?
2) 계약금 + 중도금 이자까지 몰취되는지?
3) 계약금 + 중도금 이자+ 중도금까지 몰취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라 분양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계약 취소 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보통은 계약금만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담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