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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성실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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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계약금만 낸상태에서 계약취소시 배상액 여부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계약을 취소하고싶습니다.

계약금은 냈고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지시

1) 계약금만 몰취되는지?

2) 계약금 + 중도금 이자까지 몰취되는지?

3) 계약금 + 중도금 이자+ 중도금까지 몰취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라 분양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계약 취소 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보통은 계약금만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담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