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부분 환불 문의
8월 17일에 3개월치 금액인 15만원을 일시불로 카드결제 했습니다. 결제 후에 헬스장을 3일 (8/17, 19, 20) 이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부분환불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이용일 보다는 계약해지를 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아직 한달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도에 이용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이용일수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