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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박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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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부분 환불 문의

8월 17일에 3개월치 금액인 15만원을 일시불로 카드결제 했습니다. 결제 후에 헬스장을 3일 (8/17, 19, 20) 이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부분환불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이용일 보다는 계약해지를 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아직 한달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도에 이용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이용일수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