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0세 할아버지 지팡이 사고, 4주 진단 및 200만원 합의 요구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90세 할아버지께서 약국에서 약을 받는 동안 지팡이를 의자에 세워두셨는데, 50대 아주머니께서 그 지팡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아주머니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할아버지를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진단서도 보여주시지 않은 채 “경찰이 합의하라고 했다”,“CCTV는 미리 확인했다” 거짓말을 치시면서 250만원을 요구하셔서 말도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후 진단서를 요청하여 받아보니 ‘무릎뼈 골절(폐쇄성), 전치 4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병실이 없어 입원이 늦어졌고, 병원에서는 수술없이 일단 경과를 지켜보자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저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는 “길게 끌고 싶지 않아 200만원에 합의를 하고 싶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데 거동이 어려워 밥도 못 차려 드신다”, “후유증과 앞으로의 관리까지 생각하면 200만원은 받아야 한다”, “200만원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150만원 정도까지는 생각해 보았지만, 과연 이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200만원의 합의금 요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분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등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병원에서는 지켜보자는 상태라고 하는데, 향후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치료가 모두 종료된 후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 측에서 혼자 계신 어머니의 원래 지병(당뇨),간병, 후유증 및 향후 관리 비용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보통 이러한 사고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는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인지, 그리고 치료비 외에 위자료(합의금)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

5. 사고 장소는 약국입니다. 약국 측에 책임보험이 있는지 문의했더니 보험 담당자가 “약국 시설물이 아니라 지팡이에 걸려 넘어진 사고이므로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약국 측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향후 치료 내역 등의 증빙을 모두 받은 후 합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 만약 피해자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인지, 또한 저희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이신 90세 할아버지의 사고라 가족들도 많이 당황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의 치료와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실 여부와 적정한 배상 범위를 정확히 알고 합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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