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0세 할아버지가 세워둔 지팡이에 70대 여성이 넘어졌는데, 진단서 없이 25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90세인 저희 할아버지께서 약국에서 대기하시다가 지팡이를 약국 의자 옆에 세워두셨습니다. 이후 70대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지팡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는 MRI를 촬영했고 골절이 나왔으며, 4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병원비가 약 4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인데 250만 원을 주면 합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CCTV를 확보하거나 확인한 상태는 아닙니다.

2. 상대방은 진단서 및 병원비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3. 진단서를 요청하자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4. 상대방이 통화 중 "골절이 나왔다"고 말한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5. 저희 할아버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형사 사건(과실치상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이 진단서와 병원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실제 진단 결과가 골절이 아닌데 골절이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되고 어떤방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이러한 경우 실제로 소액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많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성급하게 합의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과실치상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민사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할아버님의 과실보다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2. 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병원비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3. 과실비율의 문제어서도 할아버님께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기껏 해야 30% 미만으로 보입니다.

    4.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세워둔 지팡이에 걸려 넘어진 분이 진단서도 없이 25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지팡이가 넘어짐의 원인이 되어 실제 상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 자체는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영수증 미제출은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니, 검증 없이 지급하실 필요는 없고 자료를 확인한 뒤 실제 손해 범위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앞을 살피지 않은 과실도 함께 따져 배상액이 감액되는 과실상계(피해자 잘못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가 적용됩니다. 형사상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골절이 아닌데 속여 돈을 받으려 했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