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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만족하는살모사
횡단보도 건너는 중 할머니와 부딪쳤고 저는 괜찮은데 할머니께서 크게 다치셔서 입원해서 수술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혹은 어느정도 위로차원에서 금액을 드리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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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서로 부주의하였거나, 살짝 부딪혔으나 다른 사유로 크게 다친 경우라면 형사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로차원의 금액보다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손해배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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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딪힌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어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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