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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근로기준법 등 관련하여 직장인의 호봉을 강등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승진, 승급 누락은 들어봤어도,

실적미달로 인한 페널티로 호봉을 한단계 밑으로 강등시킬거라고 하는데...

이게 법상 가능한 건가요?

호봉제를 따르는 직장인이 호봉이 강등되는게 말이 안되는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강등이 징계의 종류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라 하더라도 내부 징계조치에 따라 징계 조치로 강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비위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