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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3.17

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법률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 등이 있나요?

팀장을 하기 싫어하는 팀원을 팀장을 회사에서 시켜버리는 경우 입니다.

(승진에 따른 월급 인상 등은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무를 하고싶지, 관리자는 하고싶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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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례적으로 승진을 시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아닌한,

    통상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승급 승진시키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급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고의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승진을 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 아니고 불공정한 평가로 인한 인사명령이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조치이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급, 승진 등 인사에 관한 부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시어 보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승급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승급을 하는 경우라면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승진 역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때문에 부당한 명령이 아닌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강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부당징계 등을 다툴 수 있으나 승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별도로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책에 대한 보직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기 때문에

    강등도 아니고, 팀장 시킨다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승진 등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관리보다는 실무를 하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는 해볼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회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