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연장 근무 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루 8시간씩 주에 5일 많으면 6일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급에 포함되서 지급 받고 있고, 어떤날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맞게 연장 근무 수당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만약 주 6일째 출근하게 되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서 그날은 연장 근무로 따지고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참고로 일은 3개월 정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6일째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하여 이미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6일째)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6일째 근무하는 시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시급 × 1.5)**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5일(40시간)을 다 채우고 출근하는 6일째 근무는 명백한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로 시간 전체에 대해 1.5배 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미지급된 수당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주 40시간을 채우고 6일째 출근했는데, 이날 근무는 연장근로 가산 대상이 아닌가요?"라고 정중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일용직이라 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해당 초과근로가산 규정이 적용배제되지 않으며, 형식상은 일용계약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