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립가능한 죄와 실형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친구가 사장인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트러블이 생기고 나서 그 당시 감정이 많이 상한 저는 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이기에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고X ㅅㄲ", "(친구 이름)부모가 없는 ㅅㄲ라 하는 짓이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인스타로 일에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제가 제품들 게시글마다 "이 제품 싸구러다, 사면 돈만 낭비한다 사장도 인성이 별로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여러 개 적었고 그 후에 실제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화난 친구는 저에게 고소를 한다 했고 뒤늦게 저는 잘못한 점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로 친구에게 몇 번이고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적으로도 사과를 해서 용서한다고 고소는 안 하겠다고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 후 친구는 출장을 갔고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친구의 자리에 7만원대의 선물을 냅두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한 달 전 미리 사직서를 내어서 그날이 계약상 끝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저는 친구와 연락을 끊고 그 일 이후 거의 남남인 상태인데 이때 친구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이 없던 사이에 선물을 준 거를 문제 삼아서 기존 제가 저질렀던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및 배임증재, 배임수재죄로 묶어서 고소할 수 있나요??
7만원대의 선물을 대면도 하지 않고 준 건 사실이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한 거고 일체 청탁을한 사실이 없음을 알립니다.
혹시 저 죄명 말고도 기타 다른 죄로 묶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초범인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배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범죄로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