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퇴사후 최근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2022.6월주터 12월까지 고용보험 가입 8-5근무
2025.7월부터 12월까지 가입예정인데 9-4 근무
가입횟수를 합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에 취업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도 근무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만 인정되므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1 ~ 2개월은 추가로 일을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에 이직한다고 가정하면, 기준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2022년의 가입기간은 18개월 이전이므로 합산되지 않으며, 2025년 7월~12월까지의 6개월 근무만 반영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26주 근무 시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현재 근무기간이 충분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 사유가 자발적 사직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이 25.12월이라면 180일 요건 미달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