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온라인에서 유명한분과 매칭이되어 1vs1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구체적으로는 적지 않겠습니다)에서 제가 이겨버렸는데 그걸 제가 그분 아이디가 보이게 스크린샷을 찍어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그 게임을 업으로 하시며 전문강사 활동 및 여러 책을 집필한 공인입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될 확률이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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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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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게임의 결과를 커뮤니티에 올린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자를 상대로 게임을 이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