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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말캉말캉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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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잔금일 근저당 말소는 특약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근저당 잡혀있는거 말소조건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특약 문구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도 디딤돌후 법무사님과 동행예정인데 말소 처리 과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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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으로서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부동산 계약은 해제 또는 무효라는 취지의 문구 등을 넣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법무사에게 구체적인 문언을 요청해도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조건으로 함을 명시하여, 상대방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등기를 말소 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잔금 지급을 하여, 매매계약을 완료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