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대표 대상 민사소송하기위한 절차방법이 궁금합니다.
1. 아파트 입주하면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관리사무소에 사전확인하라는 안내에 사전 확인후 베란다외부에 설치 진행함.
2. 에어컨 실외기 설치 중 동대표님의 현장에서의 제재로 외부 > 내부로 재설치함 (재설치비 10만원 발생)
3. 실외기 내부설치이후 아파트규정 재확인시, 에어컨 실외기 외부 설치 불가하다는 조항 없었음.
4. 설치 당일 오후, 동대표가 유선으로 사전승인받았기때문에 실외기를 외부에 달아도 된다고 전달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 비용에 대하여 내용 전달하니 입주자 소관이라며 거부.
5. 다시 실외기 외부로 이동 설치
(재설치비 25만원 발생)
6. 이에 따른 총 35만원의 추가 비용 발생. (2번, 5번)
7.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긴 불필요한 비용이며 이에 대한 비용을 관리소장에게 영수증 전달 및 청구 의사 전달
8. 입주민회의 결과 지급 불가하다는 연락 받음.
이로 인하여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동대표에게 소송을 하는 것이 대상이 맞는지,
소송방법과 소송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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