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자전거를 누가 치고갔어요
출근시 세워두고 퇴근할때 가보니 배터리만 연결해도 라이트가 계속 켜지고 앞에 라이트나오는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서 누가 넘어뜨리거나 치고 간거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cctv를 봐서 범인을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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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주변 CCTV를 확인하여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차장 관리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려 CCTV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한 후에는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CCTV가 없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 범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를 찾아 증언을 수집하거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CCTV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나
CCTV를 통해 피의자가 확인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대방 인상착의 등 특정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