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게임 유포 질문이요!!
아청법 게임 유포 뜻이 몬가요 게임 해당하는게 정확하게 몬지 잘 모르겟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디시에서 유포 한거 같아서요.. 게임이 다 해당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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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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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모든 게임이 아청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 등의 모습으로 보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