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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뱀눈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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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게임 유포 질문이요!!

아청법 게임 유포 뜻이 몬가요 게임 해당하는게 정확하게 몬지 잘 모르겟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디시에서 유포 한거 같아서요.. 게임이 다 해당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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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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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모든 게임이 아청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 등의 모습으로 보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