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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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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위조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할때 근무시간을 위조했어요 원래 8시반에서 6시반까지 근무해서 9시간근무한건데 8시간 근무했다고 신고했더라구요.. 물론 월급도 8시간근무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미달이구요 직원 돈은 적게 주고 싶고 나라돈은 받고 싶어서 그런것 같은데 이거 사문서위조죄나 사기죄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위조하여 정부의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행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으나, 사문서위조나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사문서는 허위 사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문서에만 허위 문서 작성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해당 문서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여 정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관련 지원금의 부당 수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