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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파랑새180
엄격한파랑새180

수습기간 중 해고된 알바생이 유류비를 달라고합니다

수습기간중 업무성 미달로 해고된 알바생이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며 유류비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문제없이 구두상 서면상 모두 통지 하였으며,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도록 퇴직 처리 되었는데 본인 차량 유류비를 청구할수있나요?? 처음부터 지급된다는 말은 없었는데 교통비를 지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유류비를 지급한다는 계약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교통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위 사안같은 경우 유류비에 대해 사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내부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