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와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권한승계 및 기관의 폐지 규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와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권한승계 및 기관의 폐지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 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정부조직법 부칙 제2조와 같이 폐지되는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가 신설되는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로 승계되는 경우, 예컨대 승계 전 행정기관의 장인 환경부장관의 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승계 후 행정기관의 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행정소송의 피고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게 아니라면 아래 정부조직법 부칙이 적용되는 부처의 경우 폐지되는 부처의 장이 행한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권한이 귀속되는 국가인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는 게 타당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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