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 ~ 제126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에는 채권 이행을 분할하여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제124조부터의 경우 이행을 나중으로 연기하는 경우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제126조의 이행연기 시 붙이는 이자는 분할 이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채권 분할 이행 시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 건지,
2. 1의 질문에서 채권 분할 이행 시에 적용을 안 해도 된다면,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5%를 적용해야 하는 건지,
3. 지방재정법 제126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은행법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시의 이자율이란 몇 %를 말하는 건지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상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다른 것일 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4. 2의 질문에서 민법상 법정이율 5%를 적용해야 한다면, 또한 3의 일반자금대출 이자율이 변동하는 것이라면, 일반자금대출 이자율이 민법상 법정이율인 5%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에도 채권 분할 이행에 대해 5%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건지
위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법... 너무 어렵네요; 나름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점점 의문점이 늘어 갑니다 ㅜ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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