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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닭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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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 ~ 제126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에는 채권 이행을 분할하여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제124조부터의 경우 이행을 나중으로 연기하는 경우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제126조의 이행연기 시 붙이는 이자는 분할 이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채권 분할 이행 시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 건지,

2. 1의 질문에서 채권 분할 이행 시에 적용을 안 해도 된다면,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5%를 적용해야 하는 건지,

3. 지방재정법 제126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은행법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시의 이자율이란 몇 %를 말하는 건지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상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다른 것일 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4. 2의 질문에서 민법상 법정이율 5%를 적용해야 한다면, 또한 3의 일반자금대출 이자율이 변동하는 것이라면, 일반자금대출 이자율이 민법상 법정이율인 5%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에도 채권 분할 이행에 대해 5%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건지

위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법... 너무 어렵네요; 나름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점점 의문점이 늘어 갑니다 ㅜ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채권의 분할 이행과 제126조에 따른 이행연기 시 이자는 각각 별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채권 분할 이행 시에는 제123조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행연기 시에는 제126조에 따라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2. 채권 분할 이행 시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면,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5%를 적용해야 합니다.

      3. 지방재정법 제126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은행법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시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제공하는 일반자금대출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는 은행마다 다르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4. 일반자금대출 이자율이 변동하는 것이라면, 이자율이 민법상 법정이율인 5%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에는 채권 분할 이행에 대해서도 5%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