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구상권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는거있음알려주세요
구상권은 어떻게해야하나요?보험사에선 연락도 없구요 한두번 통화했거든요.. 그다음부턴 연락도안와요ㅜ 뭐 한번에 갚아야한다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락이 없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한 번에 다 갚지 않고 분할 납부(할부)로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보험사에서 당장 연락이 없는 이유
보험사의 구상권 진행은 교통사고나 일반 보상 담당자가 아닌, 본사의 '구상/법무 전담 부서'로 서류가 넘어가서 별도로 처리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치료비, 합의금 등)을 완벽하게 지급 완료하고 사건을 종결해야만 질문자님께 청구할 '최종 구상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서류 심사가 밀려 있다면,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실무 과정입니다. 보험사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니, 굳이 먼저 전화해서 독촉하며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 한 번에 다 갚아야 한다는 소문의 진실
처음에 확정된 금액이 나오면 보험사는 원칙상 일시불로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이 때문에 한 번에 다 갚아야 한다는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 실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상권 청구를 받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수백, 수천만 원을 한 번에 낼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배째라는 식으로 잠적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전액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니, 매월 얼마씩 분할 납부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를 수용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소송을 걸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 '분할 납부 약정서'를 쓰고 매월 성실하게 회수하는 것을 훨씬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나서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향후 집이나 직장으로 날아오는 '구상금 청구서' 우편물(내용증명)을 반드시 수령하세요.
우편물을 고의로 피하거나 연락을 안 받으면, 보험사는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통장이나 급여 가압류 등 법적 조치로 넘어갑니다.
우편물을 받으신 후, 거기에 적힌 구상 담당자 직통 번호로 연락해 본인의 경제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월 분할 납부 금액을 협의하는 것이 금전적 피해와 압류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절차이며,
연락이 잠시 없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 동안에도 마무리 안되면 지급명령서 까지 보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상권은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 구상권대상자에게 후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잘 이야기하시면 조금 나누어서도 가능합니다
앞뒤 정황을 모르지만 잘 이야기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야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송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기에 원금에 상당한 이자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보험회사에 계속 연락하여 현재 상태 확인하시고 보험금 처리가 마무리되면 소송가기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권은 어떻게해야하나요?보험사에선 연락도 없구요 한두번 통화했거든요.. 그다음부턴 연락도안와요ㅜ 뭐 한번에 갚아야한다는데.
: 우선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상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구상권청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게 되니, 이때 담당자와 협의하여 분할변제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상권 상황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보험 사고로, 얼마를 대신 지급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말한 내용만 보면 보험사가 먼저 지급을 했고, 그 금액을 본인에게 청구하는 구조(구상권 행사)로 보입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대응하면 절대 정리가 안 됩니다.필수로 받아야 할 자료:
지급된 보험금 내역서 (누구에게 얼마 지급했는지)
구상권 청구 근거 (약관 조항, 사고 과실 비율)
손해사정 결과서
본인 과실 비율 산정 자료 (있다면 매우 중요)
청구 총액 계산서
이게 없으면 “그냥 돈 내라” 수준의 요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락이 끊긴 이유
보험사가 연락을 안 하는 건 보통 두 가지입니다.내부적으로 서류가 미비해서 멈춘 상태
이미 청구는 해놨고, 채권 회수 단계로 넘어간 상태
둘 다 공통점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
이건 법적 의무라기보다 보험사의 기본 입장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분할 납부 가능
합의 조정 가능
과실 비율 재검토 가능
이 세 가지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대응 방법 (중요 순서)
보험사에 서면 요청 (이메일 또는 팩스 권장)
→ “구상권 청구 근거 및 산정 내역 전체 요청”과실 비율 확인
→ 자동차 사고면 특히 중요 (보험사 간 과실 협의 문제일 가능성 큼)금액이 과도하면
→ 금융감독원 민원 또는 손해사정 재검토 요청 가능분할 납부 요청
→ 대부분 여기서 현실적으로 조정됩니다
추가로 중요한 포인트
보험사가 “연락이 없다”는 건 오히려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나간 상태면 연락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