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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크낙새95
푸른크낙새9522.12.27

비과세증여 한도내에서 주식수익

2000을 부모님께받앗고

예금으로 묶어논 상태입니다.

증여신고는안햇구요


제가여기서 예적금 담보대출800을받아서

400정도 주식수익을보고잇는데


주식도수익이 5000넘어가면 문제된다해서

딱 4000까지만불릴려고 하는데요 (비과세내에서)


1)2000을증여받은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800을

대출받앗습니다.증여세신고는안햇구 더는 증여받을일이

없어요 나중에문제되나요?


2)주식수익이3~4천나면은 세금내야하나요?

만약 증여문제로 뭔가날라온다면 수익금도

증여로잡히나요?


3)현재 1년 연속득1950정도 잇습니다

소득이잇는사람이 주식수익 3~4천난다고해서

국세청에서 문제삼나요?


4)2023년부터 증여세한도가 성인1억까지 상향된다

들엇는데 2023년도 몇월부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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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재산은 2,000만원일뿐 증여받은 현금으로 예금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주식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발생한 차익은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2.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차익 5,000만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어야 되나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최근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3. 주식매매차익이 많은 것과 총급여가 작은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4. 증여공제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바 없습니다. 정권교체 당시 잠시 언급된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