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증여 한도내에서 주식수익
2000을 부모님께받앗고예금으로 묶어논 상태입니다.
증여신고는안햇구요
제가여기서 예적금 담보대출800을받아서
400정도 주식수익을보고잇는데
주식도수익이 5000넘어가면 문제된다해서
딱 4000까지만불릴려고 하는데요 (비과세내에서)
1)2000을증여받은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800을
대출받앗습니다.증여세신고는안햇구 더는 증여받을일이
없어요 나중에문제되나요?
2)주식수익이3~4천나면은 세금내야하나요?
만약 증여문제로 뭔가날라온다면 수익금도
증여로잡히나요?
3)현재 1년 연속득1950정도 잇습니다
소득이잇는사람이 주식수익 3~4천난다고해서
국세청에서 문제삼나요?
4)2023년부터 증여세한도가 성인1억까지 상향된다
들엇는데 2023년도 몇월부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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