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동의 없이 친자확인은 불법인가요?
검색해보니 글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던데
배우자 동의 없이 친자확인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배우자와 자녀의 유전자 검사가 아닌, 본인과 자녀(미성년자)의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의미 입니다)
개인적으로 합법이지만, 법원 제출용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특별히 불법일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소송(예를 들어 친자확인 등)이 제기된다면 법원에 신청한 감정인을 통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자녀의 친자 확인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