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녹취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며칠 전 실비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가입하시는분이 녹취를 하던데요 .
녹취를 하는 이유는 뭣때문에 하는건가요?
나중에 잘못되면 증거로 남길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화상으로 가입시에는 별도로 녹취를 진행 합니다.
콜센터에서 업무를 볼때에도 녹취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결정이고, 보험에 대한 설명을 다 해야만 청약이 가능 하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나중에 사고발생시나 분쟁시 고객에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통신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녹취하는 동안 판매자가 많은 설명을 할 것인데 그것이 설명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어도 꼭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가입시 녹취를 하는이유는 보험계약에대한 설명의무 즉 자필서명과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녹취를 하는 이유는 향후 가입에 대한 민원제기 우려를 대비해서 보험회사 측에서 가입자의 본인이 확인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 녹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고객이 가입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보통 재판으로 가는데 증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녹취를 합니다.
아마도 인터넷으로 실손을 가입하셔서 녹취를 하신 것 같네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녹취의 경우 향후 보험 가입 및 보장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문제가 될 때에 당사자(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등)가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자 등은 계약시 고지의무(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오프라인에서 대면 서류를 작성하는 대신에 전화통화를 통하여 계약시 녹음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필서명의 효과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화통화를 통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녹취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별임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화통화로 가입을 하신듯한데요
보험 계약시 서면계약이면 서명할수있고 하셨을텐데
전화통화라면 녹취본으로 서명을 대신하겠죠?보험가입시 상품설명이나 주의사항내용등등 알려야할 의무도 있고
고객님도 알리셔야할 의무등을 기록에 남겨야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상품판매시 상품설명을 자세히 해야하는 의무가 보험회사측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품설명을 충분히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을할때는 자필서명을 받거나 계약시 녹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녹취는 전화로만 계약할경우에만 해당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은 서면으로 가입을 진행하는데 전화로가입하는경우 상품의 설명및 가입동의를 확인하기위해 녹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녹취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맞습니다. 정당한 계약인지 또는 설명 잘듣고 자필서명을 하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녹취를 통해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기억이라는게 기간이 흐르다 보면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를 통해서 정상계약 또는 고지의무를 잘 지켰는가 등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취 하는 이유는 혹여나 분쟁 시 가입 당시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통신판매를 주로 하는 TC 부서에서 녹취로 자필 서명 등을 갈음 하고요. 이때 고객들이 내용도 길고 하니 그냥 네네네네 라고 대답하나 이것들이 법적 자료로 사용할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설계사 물음에 성실히 답하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대면에서도 설계사가 본인의 설명의무 증거 등으로 남기고자 녹취 하는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설계사가 설명 의무를 잘 이행했고 이에 대해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잘 이행 했다면 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