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에서 그냥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였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제가 직접했는데 23년도 6천인데 3천으로 잘못신고(현금영수증매출 누락)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24.7.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뒤늦게 24.6월에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안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실제로 23년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었는데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세무서에 전화해서 소급적용은 당연히 안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