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밀렸는데 이자까지도 받을수있나요 ?
2025/08/18 입사 - 재직중 입니다.
급여는 2025/08/18~2025/09/11 (원래는 지급일이 10일 입니다.) 일해서 90만원 정도 받고, 아직까지도 급여밀림입니다.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자까지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문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재직중에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중이라도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