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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복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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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는데 이자까지도 받을수있나요 ?

2025/08/18 입사 - 재직중 입니다.

급여는 2025/08/18~2025/09/11 (원래는 지급일이 10일 입니다.) 일해서 90만원 정도 받고, 아직까지도 급여밀림입니다.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자까지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문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재직중에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중이라도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