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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보석새118
검소한보석새118

이사갈 전세집에 걸린 근저당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전세집을 알아봤는데 해당 집의 전세 비용은 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2억8천정도 걸려있다고 하네요, 근저당이 저정도면 매매가-전세가 보다 더 큰 금액이라 불안해서 이 질문을 올립니다


해당 집주인이 우리가 전세로 세입자가 된다면 해당 돈으로 근저당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나갈때는 이후 다른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면 그 돈으로 저희 전세금을 돌려준다 말하는 것 같구요


근데 이런 경우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오지 않으면 저희가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고 이사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또 이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따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않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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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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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집이 세입자의 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고 추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돌려주는게 일반적입니다.


    현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는 다른 집들도 현 세입자의 돈으로 근저당을 말소했기 때문에 근저당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거 시 원활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다른 임차인을 받기 위해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좋고

    만약 퇴거일자까지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집을 전세자금퇴거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예상하시는대로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들어가시면 차후 이사나갈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새로운세입자를 구하지못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환조건이라도 대출이 적은곳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받고 선순위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시는거면 문제 없습니다.

    전세가율이 70% 넘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걸 권합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에 잔금일 융자 말소 특약과, 전세보증보험 반려시 계약금 반환특약

    꼭 넣으시고요.

    전세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면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세 실거래가를 확인해보시고 추후에도 해당 금액으로 전세가 빠질지

    가치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잔금시 : 임대인과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게야기간 중 :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