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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양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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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뻐른답변좀해주세요전세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오빠가 전세계약을했는데 대림동에위치한 시세 16억(부동산쪽얘깁니다)상가건물 3층 짜라25평형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건물이며 토지에 근저당설정이 10억이넘습니다 날짜일련번호와채권자이름금액이 이중으로잡힌것도있는데 그금액제외하고입니다 등기부등본자체가 가짜라는생각도듭니다 전세로 2억인데 부동산에서 2천을깍아 1억8천에 하기로하고 계약금1천8백만원을걸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빨리계약금을걸어야한다고해서 걸렀고 오빠가이사를하면 4억이라는빚을더 낸다고 했다고하는데 이런집계약을하고 며칠을혼이나간사람처럼 있습니다 뭐에홀려서 계약을했다고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내일 오후3시경 부동산에 찾아가 얘기를해야하는데 어떻게 대처를해야할까요 빨리답변좀바랍니다 정말 이런쪽으로 아는사람이없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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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취소는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배액배상 하셔야 합니다

      사기인 부분을 찾으신다면 소송 진행은

      가능하실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16억원인데 대출을14억을받을순없습니다.

      최신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첫번째 10억원에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확인할상황

      첫번째 10억원을 대출금은 이미상환을했거나 일부상환을 했지만 등기부등본상 지워지지 않았다면 해당은행에 문의해보시길바랍니다. 계약하셨던 부동산중개사님께말하면 알아요

      두번째 16억시세 건물에 14억대출해주는대는 없어요

      4억대출은 안나와요 못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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