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사기관련 해결책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 요약.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우연히 친해진 후 상대방이 대리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정말 절실해보였고 전화번호, 집주소, 실명등을 다 밝힌 상태라 믿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왔고 제가 돈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 반 협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금액이 243만원입니다.

사건 자세하게

처음에는 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3만원만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돈을 지급하겠다 하셨으나 계좌가 잠겼다고 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거액이라 망설였으나 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또2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20만원을 보내드리니 정말 마지막이라며 50만원을 요구하셨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10월 7일 오전 6시에 입금해주겠다고 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6시 입금이 7시 입금으로 그 후 10시가 거의 다 되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으나 11시에서 12시 사이 50만원 입금을 또 요구하셨고 그 후 50만원 한번 더, 마지막으로 다른 계좌에 50만원을 더 요구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좌가 잠겼다", "마지막이다"라는 말로 반복해서 송금을 받아낸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오히려 돈을 더 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는 어떤 명목이든 추가 송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화 내용 전체, 송금 일시와 금액이 나오는 이체내역, 돈을 보낸 계좌번호와 예금주,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와 실명, 주소를 정리하여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밝혔고 송금 계좌도 특정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금 243만원은 상대방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 민사소송 없이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같은 항 제1호가 정한 형법 제39장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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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계좌가 잠겼다거나 기존 송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더 보내야 한다는 말로 반복 송금을 유도했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거래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 의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추가 송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각 송금 직전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하십시오. 대화 원본, 송금내역, 계좌번호와 예금주, 상대방이 알려준 인적사항을 보존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힌 개별 금액과 총액 243만원은 반드시 실제 거래내역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의 회수는 형사처벌과 구별됩니다. 사기로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