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이후 관련해서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도 괜찮을지요?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서 향후 상황전개와 보호명령의 불필요를 감지하고 판사가 재량으로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는데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편지형식으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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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내도 되기는 하나, 판결이 종료된 이후에 판사가 이를 고려할 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보내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