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이후 관련해서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도 괜찮을지요?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서 향후 상황전개와 보호명령의 불필요를 감지하고 판사가 재량으로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는데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편지형식으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내도 되기는 하나, 판결이 종료된 이후에 판사가 이를 고려할 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보내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