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탁월한개리35
탁월한개리3522.10.22
술취한 사람이랑 시비가 걸렸는데 어떻게 되나요?

고3인데요 밤 11시쯤 친구 3명이랑 아파트 정자에 앉아서 큰소리도아니고 조용히 얘기를 하고있었는데 술취한 아저씨가 와서 꺼지라고하더니 저희가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하니까 여자애 얼굴에 발을 들이밀며 위협을 하길래 남자애 한명이 일어서서 왜 그러냐고 말리는데 그 남자애를 밀치고 덮쳐서 머리쪽을 주먹으로 한두대때리고 가만히 앉아있던 저한테도 주먹을 날리다가 말리던 여자애가 넘어졌는데 그 위에 올라타서 때릴려길래 제가 머리를 주먹으로 한대때리고나서 다른 여자애한테가서 위협하다가 그 여자애가 넘어지니까 그 위에 올라타서 때릴려는 거를 제게 잡아당겨 말렸는데 저를 잡고 옆에 풀숲으로 넘어져서 제가 제압할려고 목에 초크를 걸고 기절은 시키지않고 잡고만 있었는데요. 저희가 신고해서 경찰분이오셔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나머지 3명은 사건접수를 한다하고 저는 사건접수를 안한다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저는 풀숲에 넘어지면서 등이랑 다리에 상처가 낫고 나머지 애들도 손가락 얼굴 어깨 등 아프다고합니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대해서는 경찰에서 처리를 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방어행위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성립으로 쌍방폭행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폭행 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고 추후에 질문자 역시 폭행죄의 죄책을 묻게 될 여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