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메이트 세금계산서 국세청 자동발행
Billmate 라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통해 관리비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해당 영수증을 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메일에는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02 제6항에 의거 발급일 익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라고 뜨는데 전달과 이번달 둘다 현금영수증 발행 계산서로는 확인이 불가해서요!̆̈ !̑̈
혹시 연동되는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조회하지 마시고,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로 조회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보시고 조회가 안된다면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