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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잉어237
조용한잉어237

퇴사자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작 무급 휴가 후 9월19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근 하였습니다. 상실신고는 9월 19일자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무급휴가다보니 9월 1일자로 신고를하는게 맞나요? 1년근무하지 않아서 퇴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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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이 퇴사일자 겠습니다.

    휴가 종료 다음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9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최종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0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당일 곧바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19일 퇴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뮤급휴가기간도 재직기간이니 9월 19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사용과 무관하게 9월 19일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다음날인 9월 20일자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9월 19일까지 존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마지막 근무일자는 19일, 상실일자는 그 다음날인 20일로 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하더라도 재직상태였으므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을 퇴사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19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면 무급휴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날짜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