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작 무급 휴가 후 9월19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근 하였습니다. 상실신고는 9월 19일자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무급휴가다보니 9월 1일자로 신고를하는게 맞나요? 1년근무하지 않아서 퇴직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이 퇴사일자 겠습니다.
휴가 종료 다음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9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최종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0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당일 곧바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19일 퇴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뮤급휴가기간도 재직기간이니 9월 19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사용과 무관하게 9월 19일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다음날인 9월 20일자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9월 19일까지 존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마지막 근무일자는 19일, 상실일자는 그 다음날인 20일로 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하더라도 재직상태였으므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을 퇴사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19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면 무급휴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날짜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