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로 피해자,피의자를 가릴수있나요?
제나이 40대중반,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20대한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갑자기 상대방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네요 안타깝게도 담당경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cctv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쩔수없이 둘다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조정제도를 받기로 했는데 저의 추가적인 발언으로 피해자,피의자를 가릴수있는 기회가 생기나요?아니면 둘다 피의자 신분으로 합의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나요 너무 억울해서 잠못 이룬밤이 너무 많습니다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검찰에서도 달리 사실을 밝힐 수단은 없으며 양측모두 피의자로 조정을 하게될것입니다. 조정이 결렬된후 다시금 피해를 주장해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조정 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이지 공판 절차로 각 당사자의 죄를 묻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사건이 쉽게 마무리 될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정을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단순폭행 사건의 경우는 합의가 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므로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절차이므로
가해자 피해자를 엄격하게 가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쌍방 폭행이 절대 아니어서
작성자분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는 정도로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사건의 내용이나 서로간의 피해정도, 증거관계 등에 따라서
조정의 내용이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말 그대로 합의를 위한 절차로 피의자, 피해자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조정을 받기로 했다면, 조정을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부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