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단식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겁나영감을주는민들레
겁나영감을주는민들레

교통사고합의금 20부르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통사고가낫는데 6:4로 제가 졌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합의금 20부르고있는 상황인데 저는 20으로 합의할샌각이없는데 상대방은 70으로 합의를 봣다고 하더라구요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20으로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상대방측도 과실이있다고는 하던데 어쨋든 제가 6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라는게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향치비 더 달라고 하는 수밖에. 그것도 준다고 해야 가능한거라.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곳에서 질문주시면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관상 과실비율에 따라서 합의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비교한다면 적을 수밖에 없고 동일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나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 있을까 한다면 만족하실 답변을 솔직히 못 드릴 것 같네요.

  • 과실이 많은 경우 부상이 경상인 경우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만큼의 합의금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의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아주 소액이 되거나 없을 수 있는데 그러한 때에는 대인 담당자가 합의를

    위해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얼마정도 인정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금액을 따져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금액이면 그냥 합의없이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하며 대인 담당자가 다시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상정도를 알 수 없으나 과실이 60%라면 합의금이 상당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만 지급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20으로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상대방측도 과실이있다고는 하던데 어쨋든 제가 6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와 향후치료비로 구성이 되나, 본인 과실이 60%인 경우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교통비에 대해서는 기 지급한 치료비의 과실상계로 인하여 없다고 보면 되어 합의금은 향후치료비로만 산정이 됩니다.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사고정도와 합의시점의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앞으로 지급될 수 있는 치료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몸의 상태를 보시고, 해당 합의금으로 치료비가 충분할 것인지, 부족할 것인지를 살펴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