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2:8로 책정된 경우, 대인 합의금에서 20%가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과실 비율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합의금 중에서 치료비 부분은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이 100만 원이고 과실 비율이 20%인 경우, 8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20만 원은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에서 상계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