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처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어머니 명의 시골 주택 .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매가 각각50%

상속이됨

허나 어머니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한정상속소송 진행을 했고 이김

남매중 여동생이 지병으로 사망

그러면 오빠가 100% 상속이 되는건가요?

여동생이 살면서 연체한 수도.전기세등

모두 오빠몫인가요?

한정상속 소송을이겼어도 시골집은

오빠가 팔거나 세를 놓거나 마음대로 할수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오빠가 자동으로 100%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동생이 사망했다면 여동생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여동생의 50% 지분을 다시 상속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여동생의 수도·전기요금 등을 오빠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빠가 여동생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여동생의 상속인들이 상속 범위 내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 오빠 혼자서는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임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다른 공유자(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상속 문제에 이어 동생분의 일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빠분이 무조건 100% 상속받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1. 여동생 지분의 상속 여부

    여동생이 사망했다고 해서 오빠가 당연히 그 지분을 모두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되며, 그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인 오빠에게 상속권이 넘어옵니다.

    2. 연체된 공과금의 책임

    상속 순위에 따라 오빠가 여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밀린 공과금과 빚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이를 피하시려면 여동생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여동생의 상속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한정승인 후 시골집 처분

    어머님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인정받으셨다 하더라도, 해당 시골집은 어머님의 남은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산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청산이나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빠가 임의로 집을 팔거나 세를 놓아 수익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동생의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어머님 채권자에 대한 부동산 청산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순리대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