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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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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 채용시 2대보험 가입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정부지원사업금 대상자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친오빠가 도와준다고해서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4대보험이 아니라 2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친오빠는 4대보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친오빠의 2대보험을 어떤걸 가입해야하며 어느 기관에 등록하며 신청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아 써야하는지, 직원 등록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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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면 됩니다. 인터넷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구글 등에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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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를 제외한 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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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 (고용관련)이라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 바,

    현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중가입이 안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국민, 건강 가입내역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 작성하시면됩니다.(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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