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이 2026년 2월 1일인데 여유자금이 생겨서 전액상환 하였는데
대출금 전액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를 원하면 지점에 문의 하라는데
근저당권 말소가 무엇이고 냅두면 나중에 알아서 말소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문의를 넣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