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배우자 명의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문의합니다
조만간 새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인데,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단독 2주택자이기 추가 1채 구입 시 8%의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일시적 3주택은 되지 않기에 세금 절감을 위해 1채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처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와이프는 아직 주택이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1채를 구입시 와이프 명의로 하게 해도
3주택자로 간주되어 8% 취득세로 계산이 되나요?
(또한 이 경우 주담대 진행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배우자 1주택 등록에 대한 문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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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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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세대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을 세법상
1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정 또는 비조정지역 및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에 따라 조정지역은
12.4% 또는 13.4%, 비조정지역은 8.4% 또는 9.0%의 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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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수에 대한 산정기준은 1인이 아닌 세대입니다.
부부의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도 1세대 3주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주택수를 합산하므로 3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