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집사람이 올해 육아휴직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혹시 연말정산 시 계산되는 소득세는 12월간으로 적용이 되는 거 맞은가요?? 이번 10월에 들어가게되었는데 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재직중인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기간 12개월로 보고 다 적용 가능합니다.
2022년 총 급여가 5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대상이며, 육아휴직 전과 똑같이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월부터 육아휴직이면 1~9월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라든가 의료비 등 자료는 1~9월까지만 추려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휴직 전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하였다고 하여 연말정산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간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직자의 연말정산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