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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집사람이 올해 육아휴직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혹시 연말정산 시 계산되는 소득세는 12월간으로 적용이 되는 거 맞은가요?? 이번 10월에 들어가게되었는데 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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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재직중인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기간 12개월로 보고 다 적용 가능합니다.

      2022년 총 급여가 5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대상이며, 육아휴직 전과 똑같이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월부터 육아휴직이면 1~9월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라든가 의료비 등 자료는 1~9월까지만 추려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휴직 전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하였다고 하여 연말정산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간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직자의 연말정산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