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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엄마와 공동투자로 구입한 아파트 처분시아파트 분양가 3억엄마 6천, 제가 8천, 전세 1억 6천으로엄마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제 8천은 아파트 시행사쪽으로 바로 송금)아파트 처분시 제가 원금과 수익금을 받을 때세금이나 기타 문제가 있을까요?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부동산경제Q. 요즘 시행사에서 아파트 분양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이유가 뭘까요?요즘 시행사에서 아파트 분양일정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아무래도 금리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매수심리 하락이 주요원인일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분양공고에 예정으로 공고된 초등학교 배정이 꼭 유지가 되어야 하나요?약 3천 세대 2개단지 아파트 입니다.분양 당시 1단지 A/ 2단지 B로 배정 초등학교가 공고문에 예정으로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2단지에서 B는 통학로가 없는 상태이며1단지는 A와 B 거리가 유사한 상황입니다.분양당시 교육청 또는 시행사에서 2단지의 통학로를 제대로시행사하지 않고 예정이라고 공고한 상황이지만현실적으로 1, 2단지 배정학교가 바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현재 1단지 A ㅡ 2단지 B 로 예정안이 공지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받는 중입니다배정학교 변경이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오피스텔 입주일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안내를 3일전에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오피스텔 분양권을 구매하여 입주를 기다리던 중, 입주예정은 2월이었으나 계속 공사가 지연되어지금까지 기다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사 대표와 통화하여 입주기간을 5월 28일부터2주간이라는 대답을 들었는데(안내문으로는 아직 받지 못함)아직 보존등기가 나온것도 아니고 집단대출과 관련하여 안내문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에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지만 입주일을 3개월 이전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저희는 아직 보존등기가 나왔다는 소식도, 대출과 관련된 안내도, 입주 관련된 내용도 안내문으로 받지 못하였고지금 전화상으로만 들은 내용인데 이렇게 입주일을 일정 기간없이 바로 지정해도 되는건가요?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이사 문제, 기존 집 처리, 잔금대출의 문제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이런식으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분양계약 시 제공된 카탈로그상 기재 사항의 미시공에 따른 아파트 분양계약이행 요구3년 전 시행사 및 시공사를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현재 입주한 상태임.- 분양계약 시 제공된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욕실 천연대리석 상판, 신문 거치대 등이 시공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측에 수 차례 이의 제기하였음에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카탈로그에 기재된 사항의 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분양시 옵션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예전에는 아파트 분양할 때 옵션이 몇 개 안 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 기억에는,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기본: 안방/거실, 옵션: 방1,방2) 정도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근데, 요즘 아파트 분양공고 자료를 보면, 에어컨, 발코니확장, 중문, 공기청정기, 가구, 가구상판 등 옵션이 너무 많은데요.옵션을 다양화하는 게 시행사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서 그런 건가요?
- 부동산경제Q. 대학생한테 상가 전매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상가분양을 제명의로 계약후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않아서 상가를 대출전 포기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매를 자기가 책임지고해줄테니 일단 대출을 받으라고합니다. 현재 이혼준비중 이구요혹시라도대출받고 남편이 변심하여 약속이행하지않으면 저는 빚을안게되는건데요 시행사에알아보니 대출후 대학생 현22세 딸아이한테 전매는가능하다는데 소득이없는데 가능한게맞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제가 대출을 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계약금 7천입니다.
- 회생·파산법률Q. 사기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사기민사소송가능?회사에서 이자지원 해준다 500/50만원 세입자가 없어도 10년동안 매월 50만원씩 나온다 계약금만 있으면 추가 돈이들어가지 않는다 430세대중 유일하게 100세대만 선착순 분양한다 오피스텔 바로 앞으로 1800세대 롯데시네마가 들어온다 종합병원이 바로앞으로 들어온다 강화도에서 식당하는 여자을 소개해준다. 끝까지 책임진다 전국1위 이마트가 들어온다 내가한말은 끝까지 책임진다 책임지고 전매해준다 따불역세권이다 20만원도준다 70대 대출을 뽑아주겠다 유일하게 **회사만 분양한다 하였으나 현장확인결과 여기저기 엄청난 오피스텔 건축현장확인 오피스텔 영업사원1명주범은 위와같은 설명을하며 오피스텔 분양을 받도록 3명에게 집중설득당하였고 진정인은 돈이 없다 얘기하였고 매월 40만원씩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갚고있다 하니 그래도 괜찬다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팔아준다 하여 그말을 믿고 게약서에 서명후 집에가려는데 주범1명은 집에까지 태워준다며 자기차량으로 유인하여 은행으로 유인하여 3000만원 예금을 해약하도록 유인하였고 은행에서 해약후 일부금을 수표로 요구하여 은행직원은 수표을 전달해주었고(증거 수표전달함) 국민은행까지 따라붙어 2580만원을 입금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불편한 몸으로 3~4시간거리을 이동하여 건설현장과 인근부동산 중개업소 어려곳을 방문한 결과 20%마이너스 P 에도 거래가 없다며 매물장부을 보여주었고 주범1이 얘기한 위 홍보내용이 전혀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범1명에게 현장방문 사실을 얘기하고 계약취소 환불을 요구하니 이미10%계약금을 넸기때문에 취소가 안된다 하였고 나는 연일 취소을 요구하며 회사규정에 환불요청서에 서명후 시행사 정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법1은 계속 계약취소가 안된다며 문자을 보네왔고 주범1은 중도금 계약에 서명을 계속요구하였고 진정인은 중도금 대출서명에 계속 거부하였고 주범1도 내가 중도금 서명을 거부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을 보네왔고 주법1은 중도금 계약서에 서명해야 만이 고액의 판매수당을 받을수 있다며 높은연체가 나온다는 협박을 하며 끈질기게 요구하며 중도금 대출에 서명 해야만이 분양권 전매도 쉽다하여 그말을 믿고 성남 제2금융 권에가서 중도금 대출서명 후 주범1은 고액의 수당을 시행사로 부터 받고 공범3명과 모든 통신 을 차단후 잠적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저들에 농간에 속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인은 고소장 쓸돈이 한푼이 없어 서울북부법률구조공단에 가서 고소장을 써줄것을 부탁하니 여기는 고소장써주는곳이 아니라며 거부당하였고 지인에게 부탁하여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5개월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게 까지 항고했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진정인은 이혼하면서 재산3000만원받은 전재산을 주범1로 인하여 모든재산을 잃엇습니다 장애가 심하여 일자리도 못구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약간의 생활비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진정인은 주범1을 민사소송하려고 서초동과 북부법원앞 수십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보고 모두가 하나갓이 약속이 나 한듯 모두거절하여 매우심각한 절망가운데 있습니다 초등대응을 잘못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그렇게고 막강한 권력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검철에 무혐의 처분으로 민사소송사기도 어려운가요 애타는 저의 심정을 불쌍히 여기시여 나의 피해을 보상받을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 주법1의 주장내용 모두증거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이런 경우에 부동산 분양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되나요?안녕하세요.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22.1 계약 및 계약금 10% 납부22.8 시행사에서 지정한 금융사에 중도금 대출 신청22.10 금융사 대출 중단으로 중도금 대출 거부계약서에는 중도금 대출 전에 계약자 의지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중도금 대출 거부 귀책 사유를 시행사로 들어 계약해제 및 계약금까지 반환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분양권계약후 중도금무이자 대출2차 납부후 해지하면지방 분양권을 2차 중도금까지 대출받아 농협에서 납부한 상태인데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하려면 당연히 분양 계약금은 날리고 무이자 중도금 대출 농협의 2차분+ 시행사에서 이자를 내주고 이자도 바로 갚고 다른 위약금도 있을까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된게 미분양이 되버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