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계약후 중도금무이자 대출2차 납부후 해지하면
지방 분양권을 2차 중도금까지 대출받아 농협에서 납부한 상태인데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하려면
당연히 분양 계약금은 날리고 무이자 중도금 대출 농협의 2차분+ 시행사에서 이자를 내주고 이자도 바로 갚고 다른 위약금도 있을까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된게 미분양이 되버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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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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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납부 후에는 계약파기가 불가한 부분인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및 말씀하신 위약금에 대한 책임도
불가피하게 부담하셔야 할 듯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사와의 협의를 통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