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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안하였을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나서도 사용가능할까요~~?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을안하고 출산휴가(90일)만 쓰고 바로 재택근무를 할거같은데요, 혹시라도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경우 이직한 회사에서사용안한 육아휴직(1년) 사용 가능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회사 재택근무 고용보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최근 와이프가 장인어른 회사로 이직하려합니다.회계 및 경영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인데,근무형태는 재택근무입니다.가족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육아휴직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해서요.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업무일지 등은 작성가능하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재택근무 시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될만한 수단 ( 메일, 메신져 )이나 방법 등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단 후 회사 이직 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현재 23년도 5월부터 육아휴직 중이며, 24년도 6월에 복직하여 24년도 7월에 퇴직예정입니다.육아휴직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상태에서 추후 입사하게 될 회사에서 남은 육아휴직 2개월을 마저 사용하고6개월을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하청에서 원청으로 이직시 사후지급금은 못받나요?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복직해서 3개월째 다니고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원청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는데만약 원청으로 옮기게되면 사후지급금은 못받는건가요?사업장소재지는 같으나 근로계약서 / 4대보험 등은아마 새로 작성하고 가입하지않을까 싶습니다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니 고용승계외에는 안된다는데이경우는 고용승계에 해당이 안되는거겠죠?고용승계란 정확히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지금직장 쓰고 이직후 직장에서 또 쓸수 있나요?예를들어 지금 직장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휴가 쓰고 육아 휴직 3개월 정도 하고 이직후에 다른데 6개월다니다가 육아휴직 또 사용이 되나요? 육아휴직 최대 1년 이라 들었거든요.
- 대출경제Q. 주택담보대출시 실행 조건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합니다.첫번째로 육아휴직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되지않나요?둘째로 이직한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되지 않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사용할려면 무조건 6개월 재직해야되나요?회사를 10년정도 다니다가 최근에 이직을 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 당연히 계속 납부했는데 이직하고 6개월이 안되었는데 육아휴직은 쓸수없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 거부될경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나요?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곧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이 직원이 복직 후 아이가 어리니 단축근무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대체직원도 있는 상황이고 단축근무는 불가한 상황인데 혹시 회사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절했을 경우회사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해보는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복직일에 권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후 이직 한달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한가요?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이전 근무는 22년 3월부터 폐원 전까지 24년 8월 31일로 되겠네요새로 갈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2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로 인한 이직확인서, 이직일 작성 방법직원이 아이를 봐줄 어른이 없어 육아 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합니다.이직확인서 이직일 기재를 육아휴직 시작 전 마지막 근무일을 적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상실일 전 날짜를 적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