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이직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