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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기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햇살론 유스 1800만원)운이 좋게도 공공지원민간임대의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입주를 준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근데 이때 계약금으로 쓸 자금이 부족해서 추가 자금을 대출한 상황이고 (1금융권 햇살론 15, 700만원)원래는 버팀목이 아닌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사업을 통해 진행하려고 했지만, 건물의 선순위 + 임차보증금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임대사업자와 협력 관계인 은행 지점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하지만 이러면서 단기간 융통해야 하는 자금이 필요해서, 현 직장 건강보험료 납입 3개월이 지난 이후 1금융권 사잇돌 혹은 2금융권 근로자햇살론을 통해 현재 거주중인 집의 임차보증금 내외까진 빌릴 생각인데요. (최대 1000만원)필요금액은 보증금 8300만원의 80% 6640만원이 필요합니다.버팀목 기금 신청은 어제 홈페이지로 완료한 상태인데요,1. 기 대출 금액이 2500인 상태고, 여기서 1000만원 더 빌리면 버팀목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까요?계약연봉은 식대포함(월 20) 3000만원이고 입사는 5월 말 입니다.2.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입주 후 1달 이내로 일부 채무 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을까요? (전에 살던 집 보증금 입금시 상환)아니면 신청한 지점 방문하면 잘 알려주실까요 ㅠ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공공지원민간임대 2년 재계약 후 청약 당첨공공지원민간임대 2년 계약재갱신 후 계약기간 중 청약 당첨하여 1주택 시 계약기간 지속 임대아파트에 거주 가능 여부 (청약당첨아파트 전월세 돌리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연금 DC 중도인출 2회 가능할까요제가 3년 전에 월세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서 퇴직 연금을 1번 중도 인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 공 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를 청약하고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보증금을 내야 해서 1번 더 중도 인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청약 중도금 잔금 문의.......안녕하세요.이번에 북수원 이목 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및 입주를 준비 중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며,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당첨된 민간임대주택은 계약금 납부 후, **2025년 8월부터 중도금 납부(대출 포함)**가 시작되며,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월입니다.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유지된 상태에서 당첨된 임대주택의 **중도금 대출(무이자 조건)**을 받을 수 있는지요?2. 만약 중복 대출이 불가하다면, 청년버팀목 대출을 언제 해지해야 중도금 대출 승인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3. 계약자격과 관련하여, 기존 전세 계약 및 대출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계약 준비와 기존 거주지 퇴거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및 공급방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일반장기민간임대의 경우, 10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당 내용을 찾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질문1) 우선권을 부여했으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하지 않은 세대는 기존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이 청약방식을 통해 공급을 해야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해 정해진 공급방식이 있나요? 아니면 선착순 방식으로 임의공급하나요?(한다면 어떤 방식인지도 알고싶습니다!)2)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공급하나요?!1번과 유사한 질문이지만 혹시 차이가 있을까 싶어 분리했어요!임대주택 분양 공부 중인 초심자입니다ㅠㅠㅠㅠ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모델하우스에서 동호수 지정 계약이라고 1,100만원 입금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방문했으나, 전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다만,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권을 구매할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계약 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 담당자에게 “평일에 임대사무소를 통해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하루 차이라도 동·호수 지정 계약금을 우선 걸어두고,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특별히 환불도 해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 안내에 따라 동·호수 지정 계약서와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작성한 이행확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현 거주지 거주 연장 가능 여부에 따라 정계약 진행 일정에 동의하며, 거주 연장 불가 시에만 환불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다음 날, 임대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입주일까지 거주는 가능하나, 전매 시 즉시 퇴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현재 아파트에서 이사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거주를 이어갈 계획이므로, 전매 시 퇴거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담당자는 “입주일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이 곧 거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전매 시 즉시 퇴거”라는 조건은 실질적으로 거주 연장이 불가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환불이 가능한 사유”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문제의 핵심은 이행확약서 내 ‘거주 연장’이라는 표현의 해석 차이입니다.담당자 측 해석: 단기(입주일 전까지)를 포함한 거주 가능성을 연장으로 간주.본인의 해석: 거주 연장은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을 의미하며, 전매 조건상 즉시 퇴거가 요구되므로 이는 연장 불가에 해당.이행확약서 내 거주 연장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상태에서, 담당자는 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결과를 위에 보고 후 알려주겠다”며 답변 기한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정계약이나 가계약이 아닐 뿐더러(그렇게 고지 받지도 않음) 환불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환불 여부 판단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작성한 동'호수 지정과 이행확약서 내용 첨부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재계약 후 다른민간아파트 청약 당첨 시 거주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분양전환X) 청년특별공급으로(청약 아닌 당첨) 2024.7.재계약(2년 연장)이후 다른 민간아파트 청년주택드림청약 당첨되어 월세를 놓으려고 합니다.(2년/ 계약갱신청구권X특약) 이때 공공지원민간아파트는 재계약 충족하였으므로 분양아파트는 월세 놓고, 공공민간아파트에 2년 거주해도 되는지, 2년 후 분양아파트에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주택의 무주택 세대원 관련 질문.저는 원룸에 혼자 살다가 제 명의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들어가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낡은 3천만원 빌라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 제 명의의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살다가 낡은 빌라는 팔고 어머니도 자신의 명의로 다른 임대주택 들어가려하는데 임대주택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결격 사유가 있을까요? 소득과 재산은 굉장히 낮습니다.
- 부동산경제Q.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기사를 보니까 내년 예산안을 통해서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늘고 공공분양주택은 많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더군욬근데 공적주택에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서울시에서 안심주택으로 광고 및 홍보한 주택인데, 어떻게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 서울시 주도로 추진된 청년안심주택 중공공지원 민간임대형 단지에서 보증보험 가입 없이 임대가 진행되어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서울시에서 안심주택으로 광고 및 홍보한 주택인데,어떻게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