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안심주택으로 광고 및 홍보한 주택인데, 어떻게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서울시 주도로 추진된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단지에서 보증보험 가입 없이 임대가 진행되어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안심주택으로 광고 및 홍보한 주택인데,
어떻게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문제된 주택은 LH나 SH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시행사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인데, 계약자체가 개인과 민간회사간에 이루어지다보니, 공사중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시행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서울시에서는 법률 지원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지원이란 말에 현혹되지말고 근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임을 주목하여 계약전 서류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서울시 주도로 추진된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단지에서 보증보험 가입 없이 임대가 진행되어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안심주택으로 광고 및 홍보한 주택인데,
어떻게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건가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잠심 센트럴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200억 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했고 나머지 40억 원은 사업비와 이자 등으로 소진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더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단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임대가 이뤄졌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행사나 사업자가 도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문제는 공사비 총액의 약 10%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경매에 넘어갔고, 입주자 141세대가 낸 약 23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이 반환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원하며 안심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지만,보증보험 가입 여부, 시행사의 재정 건전성, 근저당권 설정 등 필수 안전장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도봉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6가구가 총 2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입주자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 입주했지만, 사업자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이 임대보증금에 대해 선순위 권리를 인정했다고 밝혔고, 반환에 문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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