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의 무주택 세대원 관련 질문.
저는 원룸에 혼자 살다가 제 명의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들어가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낡은 3천만원 빌라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 제 명의의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살다가 낡은 빌라는 팔고 어머니도 자신의 명의로 다른 임대주택 들어가려하는데 임대주택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결격 사유가 있을까요? 소득과 재산은 굉장히 낮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귀하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세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임대주택 신청 시 중복 신청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귀하의 세대원에서 분리되고, 독립적인 세대로 전환되어야 새로운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자는 무주택자로 갅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신청시 무주택자로 불이익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빈곤하다면 기초생홠 ㄱ.ㅂ자 대상여부를 알아보시어 (저소득관련 정부지원 정책을 검색) 헤택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