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급여 지급 지연& 임금체불로 퇴사하려합니다매달 15일이 급여일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2월 29일로 나와있고면접보고 며칠뒤에 전화와서 29일부터 나오라고 한거 녹취록도 있는데그날을 면접일로 치고 다음날부터 나온걸로 치자하고 보험은 1월부터 적용하겟다고 하시는거에요것도 모자라서 통장사본 민증 다 드렸는데도 1월15일부터 며칠이지나도록 통장에 돈 들어온게 없어서 여쭤보니이월해서 2월15일에 1월급여랑 같이 나갈거라고 전에 말하지 않았냐 하시더라구요 저는 들은게 없는데..ㅎ......12월 나온거 안주거나 2월15일이 설날이라.........연휴 끝나고나서 급여 지급할까봐 좀 쎄하기도하고ㅜ저 진짜 다달히 나가야할 요금도 있는데.... 기름값도 없어서 부모님께 빌렸어요...그리고 10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대뜸 아침9시에 전화와서뭐 보내달라한거랑 휴무일에 카톡으로 일시킨거 기록 다있습니다진짜로 쎄한게 한둘이아니라 퇴사할지 고민이에요 물론 첫날에 임원분들 뵙고 딱히 업무본것도 거의 없긴하지만 그게 저때문도 아니고저 원래 안내해주시려던분이 갑자기 출장잡혀서 부재중이라고 당일 말씀해주셔서 쭉 대기타다가 거기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쓰잘데기없는얘기들 하는거 들어주고 컴퓨터세팅하고 자잘한 서류작성 업무보다가 원래 점심시간 12시부터1시인데 밥도 못먹고 계속 부사장 비위맞쳐주다가 2시되고나서야 점심먹고.... 제 입장에선 에너지소모+유류비+시간이 들어갔으니까..... 억울하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피해 최초 발생 : 2007년 8월 30일과 10월 29일 양 일에 걸친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않았고 심사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당시 제 계급은 이등병으로 상급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12월 18일 권한 없는 부대가 위법한 이동조치를 결정합니다. 결과에 대한 미통지는 이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문제 인식 자체를 할 계급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14년 후 국가보훈부 상대 2010년 심사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 전공상심사 사실을 인지했고 허위진술 및 사실왜곡으로 조작된걸 인지했습니다. 재심은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사 통해 전부 공상 인정되었으나 발생한 여러 피해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당시 통지의무가 있던 지휘관에 직무유기죄가 계속범 판단에 의해 공소시효 5년을 보장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헌법 제39조 2항의 위반이 명백해 위헌소송해야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안녕하세요. 경력직 이직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지난주 1/29(목)에 코딩 테스트와 인적성 검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기한은 토요일 까지였고, 저는 목요일에 응시를 마쳤습니다.현재 2/3(화) 기준으로 아직 결과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면접은 코딩 테스트 전에 한 차례 진행했고경력직 포지션이며테스트 난이도는 가볍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이런 경우 보통 며칠 정도까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지,그리고 언제쯤 결과 일정 관련해서 한 번쯤 확인 연락을 드려도 괜찮은지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장안동 모아타운 동의율 관련 문의 드립니다장안동 모아타운 관련 너무 궁금합니다현재 장안동 1구역~5구역 나눠서 진행하던게,1구역(118-32번지 일대)2구역(104-29번지)3구역(288-34번지 일대)로 구역 나누고3개 구역을 묶어서 재개발 진행하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회를 했어요1. 이거 동의율은 1구역 따로, 2구역 따로, 3구역 각각 따로 75% 넘어야 하는 건가요? 1,2,3구역 합쳐서 75% 넘어야 하나요?2.1구역, 2구역만 75% 넘어서 동의율 충족해도 3구역이 75% 안 넘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지금 상태에서 사후피임약 먹어야 할까요?봤는데 한 알이 빠져있었음. (20일차였는데 19알만 복용된 상태)아마 29일 약을 빼먹은 것 같은데 확실치 않음. 원래시간인 23:50에 한 알 복용 하고 한 알 빠진 걸 다시 확인 한 후 00:10에 다시 한 알 복용함. 2/4 - 휴약기 3일차, 질내사정함현재 상태에선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게 맞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알바 소득신고 및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작년 9월(29일)말부터 12월25일까지 사실상 3개월정도 카페에서 일했었고, 원래 더 일하기로 했지만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최저, 4시간정도(주4회)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한달에 평균 60만원대였습니다. 1. 월급은 최저시급*시간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어, 고용•사대보험 및 3.3%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는데 맞을까요? 2. 사업주에게 소득 신고를 어떻게 했냐고 질문한 결과, 자세히는 안알려주고 따로 신고하거나 3.3% 소득세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일할때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제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3. 1,2번 상활을 종합했을때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개인회생중에 신용점수가 급격히 올랐어요60개월 중 29회차가 남았는데오늘 갑자기 411점이 올랐더라구요 이런일이 생길수가 있나요?따로 뭐 한건 없고 날짜에 제때 잘 내고 미납된거 없이 살고있는데전산상 잘못 오른건지 어떤건지 감이 안오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입주 전 계약 파기 계약금(집주인 귀책)부동산을 통해서가 아닌,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진행하였고, 1월 26일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26.2.10~28.2.9 까지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와서 기존 계약서대로 10일이 아니라 21일에 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는 전 세입자가 짐을 안 빼서라고 하였는데, 오늘 이사 날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집 주인 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 세입자가 짐은 다 뺐고. 전세입자의 보증금이 마련 되지 않아 그러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입자는 LH 전세 6000 에 살고 있고, 저는 보증금 1000에 월세 30으로 들어갑니다.21일에 이사 하는 것은 어려워 10일에 기존에 계약서대로 진행 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 를하겠다고 하였는데 생각해 보니 이 주인에게 신뢰가 가지 않아 그냥 계약을 파괴 하고 싶습니다. 1. 만약에 집 주인이 그대로 10일에 들어 오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2. 계약금은 백만원 냈습니다. 사실 최대한 안 만나고 계약금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3. 이외에도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저가양도 및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1억 원 / 월세 29만 원)· 2+2년 임대 종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 반전세에서 전세로 전환→ 보증금 1억 4천만 원 / 월세 없음· 환산임대료 기준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 초과 없음* 임대사업자 상태:· 제도 개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아님· 말소 이후에도 임대는 계속 유지 중────────────────────2. 거주주택 관련 사실관계────────────────────* 임대사업자 주택 외 1주택 보유* 해당 주택은 실거주 2년 요건 충족* 본 건에서 양도 예정인 주택임────────────────────3.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전제 관련 검토 요청────────────────────* 임대사업자 주택은① 2020.7.11 이전 단기임대주택 등록② 5년 이상 실제 임대기간 충족③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준수④ 제도 변경에 따른 자동 말소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단기임대주택 말소 전·후를 불문하고해당 주택을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보아나머지 1주택에 대해실거주 2년 요건 충족을 전제로「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요청드립니다.────────────────────4. 저가양도 및 자금조달(차용증) 관련 사실관계 (만약 감정평가로 4.5억이 나올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양도가액 검토안: 약 3.15억 원(저가양도)* 매수자(동생)는 자기자금이 없는 상태* 자금조달 계획:· 주택담보대출: 약 1.26억 원· 누나로부터 차입: 1억 원 (차용증 작성 예정)· 큰이모로부터 차입: 잔액 상당 (차용증 작성 예정)* 누나 및 큰이모 모두 특수관계인(친족)에 해당────────────────────5. 차용증 관련 세무상 검토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자금조달 구조에서① 특수관계인 간 차용증 2건을 사용하는 것이자금출처 조사 및 증여세 측면에서 적정한지②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 원금 상환 요건의 구체적 기준③ 실무상 증여로 부인될 가능성 및 리스크 수준④ 차용증 수를 줄이거나일부 증여 병행, 또는 양도가액 조정이더 안전한 구조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6. 추가 검토 요청 사항────────────────────* 양도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전제로 정리하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산정* 순수 증여와 저가양도의 세부담 비교* 시가 산정 방식(감정평가 포함) 및재건축 추진 단지 특성을 고려한 시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청년버팀목 기한연장, 목적물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hf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대출 만기일은 2월 21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 계약 만기일은 3월 29일입니다.현 임대인과 합의하에 3월 28일에 이사 및 보증금 반환 받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입니다.그래서 이사갈 집 임대차 계약을 어제(2월 2일) 진행하였고, 계약일(잔금일)은 3월 28일로 계약을 해 둔 상태입니다.이러고나니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및 목적물 변경 시기가 애매해졌네요.1월 말에 비대면으로 대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작년에 법이 바껴서 그런지 계약 만기일인 3월 29일까지밖에 연장이 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고 진행했더니, 심사하시는 분이 전화가 오셔서 계약 만기일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묵시적 연장..? 때문에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그래서 비대면으로 신청했던 대출 기한 연장은 취소 후 오늘 은행에 기한연장+목적물 변경 목적으로 방문하였더니 3월 29일까지 연장 후 목적물 변경 시에 2년 연장을 한 번 더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두 번 오르지 않나요?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