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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1년계약 후 묵시연장했습니다, 거주중 3개월전 퇴실예고 했음에도 중개수수료부담 관련안녕하세요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아래 내용에따라 다음에 들어올 임대차 중개수수료에 대해 누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023.06.23부터 2024.06.22까지(1년) 월세 계약2024.06.23부터 묵시적연장키로 협의 완료 (퇴실일자는 미정)2025.11.18 퇴실예고 통보 합의 완료(퇴실예정:2026.03.20)퇴실1개월전인 오늘(2026.02.20),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연락받음임대인측은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근거로, 특약에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기한 만료 전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함.임차인(저)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 이후 다음 퇴실예정일의 3개월 이전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이런 상황에 현재 임차인이 다음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유무계약직 1년 근무세후 임금 2,080,000원작년 미사용 연차 7개 (최저)상여 100만원(계약서 내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1 일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로 하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 도록 교대로 이용하여야 한다.휴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다만, 1일은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1일은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산부인과의료상담Q. 소음순안쪽에 물집(?) 이있어요 ㅠㅠ 헤르페스인가요?8일 관계9~15일 생리17일 노란냉이 많이나왔고, 18 노란냉은 없지만, 선홍색의 피(?) 가 나왔습니다19 따끔거려서 확인해보니 물집같은것이 있었고, 18일과 똑같이 피가나왔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상복부 통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있는데 최근 몇일간 먹는량이 원래 먹던거에 1/3 수준이긴 했지만 최근 18일,19일은 그래도 2끼정도(양은 예전보다 작긴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복 몸무게가 2월 16일 68.76였는 18일부터 67.83 19일 67.71 20일(오늘) 67.33이 떴습니다 17일날 묵은 숙변을 본건지 정상적인변을 5번을 누었고 그때부터 체중이 확 줄었습니다 지금도 변상태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19일날 새벽에 잠시 배애가스가찬 느낌의 통증이 잠시 있었고 왼쪽등 갈비뼈 아래쪽에서 욱신거리는 느낌이 잠시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기도하고 내시경과 복부ct를 한번더 진행할까하는데 어떨까요? 단순한 근육통,신경통인지 장기에 이상이 있는건지 무섭습니다 물론 같은부위에 통증이 계속 오거나 그러진않고 한번정도 아픈느낌이 왔었습니다 식욕은 좀 잘 돌아왔구요 불안한 점은 요즘 이틀동안 잘먹고 있는거 같은데 공복 몸무게가 0.3~4키로씩 자꾸 전날보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현재 입사한지 1개월 반(1월 6일 입사)했고 2월 5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여 2월 19일에 연차를 썼는데 그럼 다음 연차는 3월 18일 이후에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 6일 이후에 쓸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주택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부부 8:2 공동명의입니다. 남편이름의 기존 주택 18억에 처분하고 갈아타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번 주택 구매시 혹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취득 관련 조사가 나올 수도 있나요?(2) 아내의 경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기존의 예금 1억, 남편의 증여 4억으로 총 5억을 입증하고자 하는데요, 증여는 잔금일 (5월 말) 한달 전쯤인 4월 말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증빙자료는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증여 예정이다라고 하면 될까요?(3) 혹시 남편이 증여하고자 하는 4억에 대해 만약 출처를 물어보면 그동안의 (근로)소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그동안의 소득으로 증빙은 가능한 상황입니다)(4) 주식 관련 자금출처는 주식계좌를 캡쳐하는 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프로젝트 진행과 이에 대한 자금의 공동 부담 구두계약(녹취) 후 일방적 계약 파기 통보와 보상에 대한 문의재확인 및 인지중임을 확인받음, 다만 행사 당일 식대 및 기획 행사물품은 무상으로 제작팀이 제공하기로 함)1월 18일, 제작팀이 다음 회차의 공연 제작을 기획팀에게 선 제안 하여 오프라인 회의 진행 후 4월 17일~18일로 행사 일정을 지정하며 행사 진행 여부 및 참여를 확정함이후 기획팀에서 각종 초기 기획 및 서류 작성, 구청 공간 사용 승인 신청, 소요 예산 산출, 출연진 섭외 및 외부 협력 기획사와의 계약을 완료하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준 실시간으로 정리된 자료를 수시로 제작팀에게 공유하였으며, 제작팀 1인 역시 이에 대한 답변 및 반응, 아이디어 제시 등 행사 제작과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냄2월 14일 밤 11시 38분, 출연진의 80%가 확정되고 구청 서류 제출이 완료된 시점에 기획팀의 무대 규격에 대한 상세 내용 문의에 대해 제작팀이 '잠시만 멈출게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남김, 이후 여러차례 호출에도 무시2월 15일 새벽 5시, 수익화가 예상만큼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작팀의 1차 행사 참여 취소 통보2월 15일 새벽 6시, 이후 기획팀과 제작팀 사이 여러 질의응답과 설득을 통해 일부 사항 (무대를 외부에서 렌트)협의 후 제작팀의 재 참여 의사 확인2월 15일 오전 10시, 제작팀이 공동 외부 수익활동으로 만들어진 공금 60만원에 대해 기획팀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행사 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의견 변경, 제작팀은 사전 협의 완료된 무상 제공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고 행사 물품의 총 수량에 대해 문의함 (이후 2월 20일 현재까지 답변 거부 중)2월 16일 오전 1시, 제작팀이 모든 논쟁을 파기하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통보 (행사 물품 관련 답변 거부)2월 17일 오전 2시, 제작팀의 행사물품 품목 및 수량 확인의 지속적인 누락 및 기존 구두 계약 완료 사항들에 대한 일방적 변경 요구와 요구 취소가 계속 반복2월 18일 오후 5시, 제작팀의 행사 불참 및 행사 무조건 취소 통보, 섭외 출연진 및 외부 계약 대상자 연락처 요구2월 19일 오후 11시 41분, 행사 물품 수량 문의에 대한 답변 계속 거부 중 (기획팀 소유물품 포함, 제작팀 측 창고에 보관중)2. 질문 사항행사 제작비를 제작팀과 기획팀이 절반씩 부담하는것으로 구두상 계약 및 녹취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제작팀의 계약 파기 통보와 약속 불이행에 대해 발생하게 된 금전적/비금전적 피해 (이미 행사 취소가 불가능한 시점으로, 기획팀이 약 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행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됨 + 외부 협력진 및 섭외 된 아티스트와 계약된 기획사 간의 신뢰 붕괴 및 이미지 손상)가 인정될 수 있나요?위의 피해 중 실제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떠한 항목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본 상황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요구한다면 최초 계약대로 진행했을 때의 총 행사 제작비 (약 200만원)와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된 피해 비용 (약 700만원) 중 어떤 비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위의 내용에 대한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가해자 제작팀 측에 제출하는 경우 어떠한 부분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조언을 여쭙습니다.3. 결론내용을 자세하게 적으려 의도하다 보니 장황하게 적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재차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넓은 아량으로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방식 알려주세요2026년 1월 19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월-금(08:30-18:00)연봉 2,760만원(월 230만원)-> 기본급: 2,156,880원(209시간-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수당: 123,840원(8시간)-> 출근장려수당: 19,280원실제받은 월급: 956,320원-> 기본급여: 908,160원-> 출근장려수당: 56,840원-> 고용보험: 8,680원고용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중도입사자도 안떼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다른 회사에서 3개월로 계약직으로 일했을 때도 당월이 아닌 익월부터 뗐었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윗몸 일으키기 후유증인가요 아님 큰 문제 있는건가요?18일 저녁 쯤 무리하게 윗몸일으키기 30개를 했는데 18일 다음날 19일 저녁쯤 복통을 느꼈는데 근육이 땡기면서 생긴 복통 같이 아팠고 명치 쪽 통증도 있었어요. 근데 그전엔 복통이 없었기에 그냥 배 찜질하면 나아질꺼라 해서 배 찜질하고 잤어요.. 오늘 일어나서 보니까 배 근육통이 아직도 있고 배 전체를 누르면 다 아프고 명치쪽도 좀 아파요.. 이거 큰 문제 생긴건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디오맥스 정 하루 2회 복용 가능할까요?동아제약 사 디오맥스 정 (600mg) 치질 때문에 복용중인데하루 2회 복용해도 괜찮나요? 부작용이 있을까요?참고로 나이는 18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