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거대한가오리230

거대한가오리230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문의드리고 싶어 글 작성합니다. 처음 작성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이번주에 전자계약으로 25억 주택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부부 8:2 공동명의입니다. 남편이름의 기존 주택 18억에 처분하고 갈아타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주택 구매시 혹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취득 관련 조사가 나올 수도 있나요?

(2) 아내의 경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기존의 예금 1억, 남편의 증여 4억으로 총 5억을 입증하고자 하는데요, 증여는 잔금일 (5월 말) 한달 전쯤인 4월 말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증빙자료는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증여 예정이다라고 하면 될까요?

(3) 혹시 남편이 증여하고자 하는 4억에 대해 만약 출처를 물어보면 그동안의 (근로)소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그동안의 소득으로 증빙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4) 주식 관련 자금출처는 주식계좌를 캡쳐하는 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자금의 원천이 기존주택 처분 대금(18억)이므로 해당 자산의 형성 과정에 대해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증빙이 없으므로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4월 말 증여 예정이며 잔금 전 증여세 신고 후 서류 보와 예정]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합니다. 주식 계좌 잔고 증명서나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세요. 매각 전이라면 계좌 캡쳐몬과 함께 추후 매각 예정 사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팁으로 배우자 증여 공제는 10년간 6억원 이내이므로 세금 부담은 없으나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 자금 출처를 공식화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존 18억 주택에 대한 취득 관련 조사는 고액 거래 시 자금 출처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계획을 명확히 기재하면 문제 없습니다. 갈아타기 목적으로 처분 예정임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2. 증여가 잔금 1개월 전이라도 증여 예정으로 계획서에 기재하고 실제 증여 시 통장 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인지세 납부 증명으로 추후 보완하면 됩니다.

    3. 남편 근로소득으로 증빙 가능하며 최근 3~5년 소득 증명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4. 주식 계좌 갭처만으로 부족하며 증권사 거래내역서와 주식 양도세 신고증빙을 체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부동산까지 소급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는 예정보다 실제 이체 후 작성이 안전합니다

    증여자(남편)의 소득증빙 + 자금흐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주식은 매도내역 + 입금내역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